뉴저지 더바인교회의 선교 비젼과 방침을 왜 정하는가?

  • 1. 분명한 선교방향과 지침의 확립을 위하여
  • 2. 교회내의 선교정책 및 이에 근거한 활동의 일관성있는 지속을 위하여
  • 3. 선교부 임원들의 교체에 영향을 받지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이곳에 명시된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대다수 결정에의한 예외 혹은 내규의 변동등은 언제든지 포함될수있음.

I. 뉴저지 더바인교회의 선교비젼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뉴저지 더바인교회는 앞으로도 더욱더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 1. 기도 운동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기도들 선교방침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 선교 중보 기도회 + 소그룹 기도회
  • 2. 선교연구
    국내외의 선교기관들을 통하여 선교자료를 계속수집, 분석하여 특히, 지원할 선교사, 선교지, 선교단체를 연구하고 보급한다.
  • 3. 선교참여
    해외선교: 자체선교- 1) 미 전도지역 선교
    2) 현지 선교사 후원
    3) 선교사 발굴 및 파송 협력선교- 기존선교사 및 선교사역을 타교회와 연합하여 후원
  • 4. 선교교육 :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선교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1) 현지의 선교사를 초청하여 선교보고회를 갖는다.
    2) 선교기관을 통한 선교세미나를 실시한다.
    3) 선교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보급, 배부한다.
    4) 선교에 관련된 타 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을 받도록 한다.

II. 뉴저지 더바인교회의 선교 방침

  • 1. 선교사 및 평신도 선교사의 선택 방침
    자격
    1) 뉴저지 더바인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은 뉴저지 더바인교회의 선교방향에 동의하며 동참해야한다.
    2) 모든 선교사들은 반드시 본 교회에서 활발한 신앙생활을 해온 입교한지 1년이상 교인이어야 한다.
    3) 모든 선교사들은 반드시 반드시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여야한다.
  • 2. 단기 선교사역 정책 및 지원 방침
    1)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하여 명령하신 선교사명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교인이 단시건교체험을 통하여 선교훈련 및 영성훈련을 쌓고 더 나아가 장가선교에 대한 사명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정의
    단기선교란 1주에서 2년이하의 기간동안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격
    - 본 교회에 정식 등록된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선교에 뜻을 둔 자는 누구나 단기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 기도 후원자를 자진해서 갖추어야 한다.
    4) 자격 및 선정
    - 단기 선교 단원의 모집은 본 교육부, 전도사부와 함께 선교부가 주관하며 모집기간안에 원서를 제출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 특수 선교의 전략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 단기 선교 원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이 전원 선교 사역지에 파송되는 것이 아니며 단기 선교 단원의 최종적인 선정은 본 교회 선교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5) 훈련
    - 단기 선교 훈련 과정은 본 선교부가 주관하며 모든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단기 선교 단원으로 선정될수 있다.
    - 훈련 과정을 받는 동안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에는 본 선교부가 그 재량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단기 선교지 선정
    - 새로운 파송지역의 선정은 본 선교부가 추천하여 본 교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 파송시 단기 선교 단원의 인원 배정은 본인의 희망 사역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비용
    - 단기 선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상황에 본 교회의 교역자 선교부가 결정하여 담임 목사의 언준을 받는다.
    - 단기 선교 비용 모금운동을 본 교회 내,외에서 하며 단기 선교훈련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본인의, 혹은 단기 선교팀의 노력으로 준비하도록 한다.
    - 단기 선교를 위하여 모금된 금액은 본 선교부에 제출되어야한다.
    8) 보고
    - 단기 선교팀은 사역을 끝마친 후 2주 이내에 단기 선교의 결과 보고서를 선교부를거쳐 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할 단기 선교사역 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선교지 보고서
    b. 경비 지출서
    c. 단기 선교 평가서
    d. 선교 현장이 실린 사진 및 비디오 테이프

뉴저지 더바인교회의 선교 비젼과 방침을 왜 정하는가?

  • 1. 분명한 선교방향과 지침의 확립을 위하여
  • 2. 교회내의 선교정책 및 이에 근거한 활동의 일관성있는 지속을 위하여
  • 3. 선교부 임원들의 교체에 영향을 받지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이곳에 명시된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대다수 결정에의한 예외 혹은 내규의 변동등은 언제든지 포함될수있음.

I. 뉴저지 더바인교회의 선교비젼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뉴저지 더바인교회는 앞으로도 더욱더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 1. 기도 운동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기도들 선교방침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 선교 중보 기도회 + 소그룹 기도회
  • 2. 선교연구
    국내외의 선교기관들을 통하여 선교자료를 계속수집, 분석하여 특히, 지원할 선교사, 선교지, 선교단체를 연구하고 보급한다.
  • 3. 선교참여
    해외선교: 자체선교- 1) 미 전도지역 선교
    2) 현지 선교사 후원
    3) 선교사 발굴 및 파송 협력선교- 기존선교사 및 선교사역을 타교회와 연합하여 후원
  • 4. 선교교육 :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선교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1) 현지의 선교사를 초청하여 선교보고회를 갖는다.
    2) 선교기관을 통한 선교세미나를 실시한다.
    3) 선교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보급, 배부한다.
    4) 선교에 관련된 타 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을 받도록 한다.

II. 뉴저지 더바인교회의 선교 방침

  • 1. 선교사 및 평신도 선교사의 선택 방침
    자격
    1) 뉴저지 더바인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은 뉴저지 더바인교회의 선교방향에 동의하며 동참해야한다.
    2) 모든 선교사들은 반드시 본 교회에서 활발한 신앙생활을 해온 입교한지 1년이상 교인이어야 한다.
    3) 모든 선교사들은 반드시 반드시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여야한다.
  • 2. 단기 선교사역 정책 및 지원 방침
    1)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하여 명령하신 선교사명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교인이 단시건교체험을 통하여 선교훈련 및 영성훈련을 쌓고 더 나아가 장가선교에 대한 사명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정의
    단기선교란 1주에서 2년이하의 기간동안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격
    - 본 교회에 정식 등록된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선교에 뜻을 둔 자는 누구나 단기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 기도 후원자를 자진해서 갖추어야 한다.
    4) 자격 및 선정
    - 단기 선교 단원의 모집은 본 교육부, 전도사부와 함께 선교부가 주관하며 모집기간안에 원서를 제출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 특수 선교의 전략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 단기 선교 원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이 전원 선교 사역지에 파송되는 것이 아니며 단기 선교 단원의 최종적인 선정은 본 교회 선교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5) 훈련
    - 단기 선교 훈련 과정은 본 선교부가 주관하며 모든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단기 선교 단원으로 선정될수 있다.
    - 훈련 과정을 받는 동안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에는 본 선교부가 그 재량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단기 선교지 선정
    - 새로운 파송지역의 선정은 본 선교부가 추천하여 본 교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 파송시 단기 선교 단원의 인원 배정은 본인의 희망 사역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비용
    - 단기 선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상황에 본 교회의 교역자 선교부가 결정하여 담임 목사의 언준을 받는다.
    - 단기 선교 비용 모금운동을 본 교회 내,외에서 하며 단기 선교훈련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본인의, 혹은 단기 선교팀의 노력으로 준비하도록 한다.
    - 단기 선교를 위하여 모금된 금액은 본 선교부에 제출되어야한다.
    8) 보고
    - 단기 선교팀은 사역을 끝마친 후 2주 이내에 단기 선교의 결과 보고서를 선교부를거쳐 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할 단기 선교사역 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선교지 보고서
    b. 경비 지출서
    c. 단기 선교 평가서
    d. 선교 현장이 실린 사진 및 비디오 테이프